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전등(라이트)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지출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회계상으로는 구입 금액과 사용 기간에 따라 '비품' 또는 '소모품비'로 처리합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받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거나 면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구입한 전등의 성격과 금액, 사용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