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 소개요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일반적인 요금 제한을 따르지 않고 구인자와 직업소개사업자 간에 정한 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령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으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요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개요금은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고급·전문인력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인력이 법령에서 정한 고급·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요금 결정 시에는 구인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