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후 요양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요양급여를 받기 위한 주요 절차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요양 중 치료 기간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부상·질병의 경과와 치료 예정 기간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긴급하게 요양을 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