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이 1개월 60시간 이상으로 변경되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사용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단시간근로자 기준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는 순간
정규직 전환 시 연차와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재개발 입주권의 토지분 재산세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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