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 차량의 계약 종료에 따라 리스사로부터 발행받은 '차량매각' 품목의 매입세금계산서는 해당 차량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차량운반구(자산)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융리스는 세법상 리스 이용자가 차량을 직접 취득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회계 처리하므로, 계약 종료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정산되는 금액은 차량의 취득원가를 구성합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리스 차량의 처분 및 자산 처리는 법인세(또는 소득세) 신고 시 처분이익이나 손실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므로, 기장 세무사에게 해당 세금계산서와 차량의 상태를 공유하여 적정한 자산 처리 및 감가상각 방법을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