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고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괴롭힘의 유형, 지속 기간, 횟수, 피해의 정도 및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특히 적응장애와 같은 정신적 질환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피해의 정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확보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가해자 및 사용자(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송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