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5월에 재화의 공급이 완료된 거래에 대해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6월로 소급하여 수정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보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맞춰야 합니다. 5월에 공급이 이루어진 거래를 6월로 임의 변경하는 것은 공급시기 위반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세무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미 공급이 완료된 거래라면 5월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급해야 하며, 만약 이미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적법한 수정 사유(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등)를 확인하여 정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의로 공급시기를 조절하는 것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