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나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개인인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매각 시에는 총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