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방 운영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는 해당 공방이 영위하는 업종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방에서 수행하는 주된 활동이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발행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공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 해당 업종이 의무발행 대상 목록에 포함되는지 대조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