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용품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라 지정되며, 스포츠용품 소매업을 포함한 도·소매업종은 해당 업종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