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당을 폐지하거나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내부 규칙으로,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직무수당을 폐지하거나 감액한다면, 해당 변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