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자녀의 결혼 경비로 지출한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사 관련 경비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사업 관련 비용이어야 합니다. 자녀의 결혼식 비용은 사업자의 가사 관련 경비로 분류되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입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용 지출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라면, 사업소득금액 계산과는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혼인세액공제'를 통해 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관련 경비 처리와는 무관한 별도의 세액공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