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수입금액에서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하므로 귀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은 13억 원으로 판단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제조업의 경우 기준 수입금액은 7억 5천만 원입니다. 귀하의 총 수입금액 15억 원에서 기계장치 매각금액 2억 원을 제외한 13억 원은 해당 기준인 7억 5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귀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