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주택자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소득세법상으로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 및 근거
증여세 비과세: 무주택 근로자가 건물의 연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주택취득보조금은 취득가액의 5% 이하, 주택임차보조금은 전세가액의 10% 이하인 금액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소득세 비과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별도의 법인격체로서, 기금의 정관 및 사업계획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되는 복지 혜택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복지 차원의 금품으로 보아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의사항
세액공제 중복 적용 불가: 비과세로 지원받은 주택자금은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비용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 등을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신청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빙 관리: 기금법인은 해당 지원이 정관에 따른 적법한 복지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지원 내역 및 임대차 계약서 등을 갖추어 관리해야 합니다.
일반 회사와의 차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일반 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주택 지원금은 근로의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금법인을 통한 지원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