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했다면 산재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산재 신청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이므로, 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산재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급휴직 기간 중 발생한 질병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사유라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실을 사업주에게 반드시 통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