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해주신 거래 내역의 합계가 -49,000원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래라면 공급가액 -44,545원과 부가가치세 -4,455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올바른 계산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나머지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액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49,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수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해당 거래가 이미 확정된 세금계산서 발급분인지, 혹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의 성격에 따라 시스템상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세금계산서와 중복 발급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미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공급가액 변동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수정이 어려운 경우, 거래 상대방(공급자)에게 해당 사유를 알리고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해당 거래의 증빙 오류를 문의하여 정정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