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병가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병가 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가 병가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병가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 휴가가 아니며,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약정 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병가 신청의 승인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가 병가 신청 시 진단서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이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내 규정에 유급 병가 조항이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해당 규정을 근거로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