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 부담분의 4대 보험료를 대납하여 이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대납액은 근로자의 보수에 포함되므로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에도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보수총액 신고는 건강보험료 정산의 기초가 되며, 대납액을 누락할 경우 추후 정산 과정에서 보험료 과소 납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업자가 대리납부한 세액은 언제 신고 시 반영되나요?
토지 지분 1/2을 소유하고 있고 자경은 하지 않았지만 농지원부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몇 %인가요?
부동산업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