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외국으로 반송한 물품(거래구분 78)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은 수출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확인하신 내용과 같이 거래구분 78로 신고된 반송 물품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