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계산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과세자 시절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자산이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서 더 이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공제받았던 세액 중 일부를 다시 납부하도록 하여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고납부세액은 재고품의 매입부수비용으로 처리하며, 추후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