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분할법인(기존 회사)에 잔류하게 됩니다.
회사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는지에 따라 승계 거부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로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승계 거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설회사로의 승계가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