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건설을 위해 차입한 자금의 이자를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은 해당 이자가 자산이 완성되어 사용 가능해질 때까지 투입된 자산의 취득원가(자본적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은 공장과 같은 사업용 유형자산을 건설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차입금 이자를 당기 비용(이자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자비용의 자본화'라고 합니다.
건설 중인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시 해당 자산이 면세 사업용인지 과세 사업용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작년에 간편장부 대상자였는데 왜 사업용계좌를 등록하라고 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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