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현금매출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6. 17.
부가세 신고 시 현금매출은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없는 현금매출은 별도 장부에 기록하고, 부가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 시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항목에 현금매출 금액을 수기로 입력합니다.
- 가산세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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