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래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대체된 날이 휴일이 됩니다. 단, 휴일대체를 하려면 최소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