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로 통관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 수입자가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가 유일한 법적 증빙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개인 명의로 통관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개인 명의로 통관을 완료한 경우, 소급하여 사업자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용 물품을 수입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명의로 정상적으로 통관이 완료되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수입세금계산서를 조회 및 출력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