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보유하던 건물의 매입비용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수입금액)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면세 사업인 학원과 과세 사업인 스터디카페를 동시에 사업자 등록할 수 있나요?
아동급식바우처 가맹점은 해당 매출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반영해야 하나요?
건설업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작성해야 할 필수 서식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