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월회비는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그 회비의 실질이 용역 제공 등에 대한 대가라면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는 회비의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단체가 받는 월회비가 단순히 회원의 회비인지, 아니면 특정 서비스나 시설 이용에 대한 대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