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소득이 낮은 어머니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금 절감 측면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 소득이 높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때 더 높은 세율 구간에서 세액 절감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 중 소득이 더 높은 아버지가 자녀를 공제대상자로 등록하는 것이 전체 가구의 세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소득이 낮은 어머니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거나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확인 및 주의사항
결론적으로, 단순히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 밑으로 등록하는 것이 무조건 어리석은 것은 아니며, 부모 양측의 과세표준과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 항목을 비교하여 전체 세액이 가장 낮아지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