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통상 근로자와 동일한 15일의 연차휴가 일수를 기준으로 하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부여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하고 단시간 근로자가 주 3일(1일 8시간, 총 24시간) 근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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