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 상대방이 무고죄 등으로 역고소를 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지만,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이나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고소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위법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설령 나중에 무혐의 처분이 나오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이 역고소를 하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역고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역고소를 하더라도, 본인의 고소가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면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상대방의 맞대응이 예상된다면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 쟁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