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임차인이 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 사업장현황명세서의 '월 기본경비' 항목에는 임대인이 직접 지출하는 비용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등을 구분하여 징수하고 이를 납입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동산 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대인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사업장현황명세서의 경비 항목에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공공요금이나 관리비는 임대인의 경비로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장현황명세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임대료로 받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임대인의 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계약 형태가 관리비 별도 징수 및 납입 대행인지, 아니면 임대료에 포함된 형태인지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