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익금불산입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이월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포함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57조 제7항에 따라,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식을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동일한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익금불산입 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사업연도에는 해당 배당금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공제(이월액 포함)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존에 이월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닌 다른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공제한도 내에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