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카과(신용카드 과세매입)' 유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과세 상품을 매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래이므로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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