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특히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이나 특정 사회기반시설 건설용역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용역 공급은 구매확인서 발급을 통해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용역이 구매확인서 발급 대상인 것은 아니므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그리고 구매확인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거래의 성격과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영세율 적용 대상임이 확인된다면 구매확인서를 통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