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차는 일반적으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 특례 제도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화물자동차나 승합자동차, 경차 등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활어 운송을 위해 사용하는 화물차량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의무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감가상각비 한도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