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화해 시 실업급여 반환을 피하기 위해서는 화해조서에 기재되는 금원의 성격이 '임금상당액'이 아닌 '합의금' 또는 '위로금'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화해를 통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반환 의무는 화해조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작성 단계에서 기재 문구 하나하나가 향후 실업급여 수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문구 작성 시에는 담당 조사관이나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금원의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