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옥외저장소와 같은 구축물은 일반적으로 기준내용연수 20년(내용연수 범위 15년~25년)을 적용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하수도, 굴뚝,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등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인 '구축물'은 원칙적으로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구축물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20년으로 하되, 신고내용연수를 15년에서 25년 사이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위험물 옥외저장소'가 토지에 정착된 구축물에 해당한다면 위 기준을 따르게 되며, 구체적인 자산의 분류와 적용 가능한 내용연수는 해당 시설의 구조와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