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완료하셨다면, 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용 계좌 등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홈택스 가입, 그리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거래를 명확히 구분하고 세무 처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용 계좌 신고는 필수 의무 사항입니다.
과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사업자·세무대리인' 유형으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 회원으로 가입 후 사업자 전환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및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시에는 사업장별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나 보안카드가 필요합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라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 시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상대방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는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 보관해야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부속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무실적일 경우에도 홈택스를 통해 무실적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