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납부의무 면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누적효과와 환수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거래 당시에는 정상 사업자였으나 이후 폐업한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한가요?
예정신고 시에는 면세 매출이 없다가 확정신고 시 면세 매출이 발생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불공제 안분 계산 시 예정신고분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