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임차료를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차료 지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등)이거나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지급한 임차료는 법인세 신고 시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