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기사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여 기사의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로,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분류되어, 사업주와 기사가 보험료를 각각 1/2씩 부담하며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며,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합니다. 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