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 상속이 상속포기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속포기와 협의분할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상속포기: 상속인이 상속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법원에 신고하여 심판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분할: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는 것으로, 상속을 전제로 합니다.
협의분할에 참여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하더라도 이는 상속포기가 아닙니다. 다만, 상속포기의 의사로 협의분할에 참여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을 귀속시킨 경우, 법원은 이를 유효한 협의분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