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 상속이 상속포기로 인정되는지 AI에게 물어봅니다.

    2024. 11. 28.

    협의분할 상속이 상속포기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속포기와 협의분할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1. 상속포기: 상속인이 상속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법원에 신고하여 심판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협의분할: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는 것으로, 상속을 전제로 합니다.

    협의분할에 참여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하더라도 이는 상속포기가 아닙니다. 다만, 상속포기의 의사로 협의분할에 참여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을 귀속시킨 경우, 법원은 이를 유효한 협의분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웨이브
    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상속포기와 협의분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 후 협의분할에 참여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연봉 1억 5천만원 직장인 종합소득세 환급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펠리세이드 개별소비세는 얼마인가요?

    제조업 업종의 27세 중소기업 직원이 소득세 감면 기간에 대해 알고 싶어합니다.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