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없는 개인사업장 대표자가 혼자 근무할 때 여비교통비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6. 17.

    개인사업장 대표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여비교통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관련성이 명확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카드 명세서 등)를 보관해야 합니다.

    • 출장 관련 교통비: 사업 목적의 출장 시 발생한 교통비(버스, 지하철, 택시 등)는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 출퇴근 교통비: 개인적인 출퇴근 교통비는 원칙적으로 경비 처리 불가하지만, 사업과 관련된 겸용으로 사용될 경우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자가용 사용료: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자가용의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면 해당 비율만큼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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