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대표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여비교통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관련성이 명확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카드 명세서 등)를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