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부 시점에 미지급법인세를 계상하는 것은 회계 실무상 적절하지 않으며, 결산 시점에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담액을 추정하여 미리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는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과 대응되는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므로, 결산 확정 시점에 법인세비용을 추정하여 '미지급법인세'로 부채를 설정해야 합니다. 납부 시점에 이를 계상하게 되면 당기 비용이 과소 계상되어 기간 손익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결산 시 미지급법인세 처리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회계 관리의 명확성과 기간 손익의 정확한 계산을 위해 법인세 관련 부채는 납부 시점이 아닌 결산 시점에 '미지급법인세' 계정을 사용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