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대중교통 이용을 전제로 한 객관적인 자료를 다각도로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통근 곤란 사유는 주관적인 불편함이 아닌, 통상의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등)을 이용했을 때 왕복 소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증명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대안과 보완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 이용 시간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중교통이 아예 없는 도서·산간 지역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경로를 중심으로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