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지급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지급금액의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용역이 해당합니다.
소득의 구분은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