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요건인 '1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는 개별 임금의 지급 지연 기간이 2개월 이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임금이 체불된 달의 합계가 3개월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및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등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총 2개월 이상'은 법적 요건인 '총 3개월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하나의 급여가 2개월 이상 지연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이라는 기간 내에 임금 체불이 발생한 달을 모두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정해진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의 정확한 규모와 기간을 산정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