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발생한 식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로서,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출장을 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식비는 사업을 위한 지출로 인정됩니다. 다만,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거나 접대비 성격의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는 산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