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정자산 등록을 위한 기초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잘못 입력할 경우, 실제보다 과다한 매입세액이 반영되거나 과세표준 계산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확인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