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 등 취득 부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비용의 실질적인 귀속에 따라 결정됩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조성 및 취득과 관련된 자본적 지출(취득세, 중개수수료,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 감정평가비 등)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분계산 원칙: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면서 발생한 부대비용(중개수수료, 등기 수수료 등)이 토지와 건물에 공통으로 귀속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토지 가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건물 가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 처리: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 역시 토지와 건물 취득을 위한 공통 부대비용으로 보아, 토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